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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5 조회수 : 6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원고)와 결혼 초부터 집안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았는데,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는 의뢰인의 평소 권위적인 태도와 폭언, 처가를 향한 험담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도 이혼을 강력히 희망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닌 점,
혼인 파탄의 원인이 결코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은 점,
아내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형사사건도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밝혔고,
오히려 아내가 평소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아내와 잘 살아보고자 했던 의뢰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아내가 일방적으로 별거와 이혼을 요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축의금 대부분의 돈이 투입된 점,
아내가 의뢰인의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하고 있는 점,
현재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한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고,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가운데 2억 원을 방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