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02.06 조회수 : 67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_원고)은 상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알콜에 대한 심한 의존 증세,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본인 및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피고의 알콜 중독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님 또한 인정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결혼 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급여 소득 중 절반 이상을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피고의 알콜 중독 상태와 직업 특성, 피고의 부모가 멀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적절함을 피력하고, 별거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 인정해주었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과 더불어 피고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