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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01 조회수 : 69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초혼이던 배우자(피고)와 재혼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으나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은닉, 탕진하여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의뢰인과 자녀들에게까지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경제권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원인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했던 기록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스스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한 녹취록과 피고가 원고 및 자녀들에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 및 욕설을 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는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결국 피고가 조정기일에 이혼에 동의하며, 빠르게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