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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8 조회수 : 9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원고 배우자의 자백 진술 등 3년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청구액의 감액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연락하며 계속 만남을 종용해 온 점,
교제 기간에 비해 실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만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소송 전부터 이어진 원고의 심각한 폭언으로 의뢰인도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점,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금원 중 1,1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