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11.24 조회수 : 8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하는 한편,
아내 명의 재산을 분할받길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아내의 과소비와 결혼을 준비하며 발생한 채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행위 한 점,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 직장에 알려 결국 실직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결혼 비용과 주거 마련을 위해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1년여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였고,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시점 이후 발생한 아내의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아내 명의로 된 보증금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정산 받아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약 30%를 방어하며,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