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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02 조회수 : 88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과 약 10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전업주부인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부 싸움을 한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부부 관계를 강요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폭력적인 성향,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남편이 막아온 점,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의뢰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며 공포심을 유발해온 점,
남편이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면,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승원은 자녀들에 관한 양육자 지정을 위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양육 전담해왔기에, 자녀들의 특성과 정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로 의뢰인 근처에 살며,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점,
남편이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도 평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해온 점을 밝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한편,
남편으로부터 6천만 원,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