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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01 조회수 : 8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0년 이상 혼인 생활 유지했고,
몇 년 전부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상간녀(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도 그 직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충격이 컸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며,
상간녀와 남편이 애정표현과 나체사진을 주고 받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생활비, 차량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남편 회사의 일반 급여체계를 따르지 않고, 거액의 급여를 수령해온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해, 본인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친한 사이일 뿐,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 회사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상간녀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소송에 임하고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