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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27 조회수 : 103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의 담당 보험설계사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생활에 대한 고충을 듣던 중 사이가 가까워졌고,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맞지만,
별도로 만남 가진 적은 거의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직결되는 증거는 거의 없는 점,
원고에게 부정행위 발각된 이후 의뢰인은 심히 죄책감 느끼고,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 중 1,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