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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6 조회수 : 8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직장동료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 모임을 가지던 중 사이가 부쩍 가까워졌으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평소 남편의 행적을 의심스러워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지낸 시간은 길지만 연인사이로 지낸 기간은 단기간이며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종용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밝혀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중 50% 감액된 1,5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