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 혼인 26년. 단 2개월 만에 원하던 방식대로 재산분할하며 이혼 성립
단 2개월 만에 원하던 방식대로 재산분할하며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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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3 조회수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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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26년 동안 지속했고.
부부 사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재산분할금과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를 모두 마쳤고,
조정 이혼 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 정확히 해두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절차진행을 희망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요청한 내용대로
재판부는 단 2개월 만에 의뢰인 부부가 원하는 재산분할 조건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이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