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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2 조회수 : 7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 이혼을 위해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한 상황이었으나,
남편이 협의 이혼에 협조하지 않자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남편은 얼마 뒤, 의뢰인이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반소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의 재산 상황을 파악했고,
의뢰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 상황으로 보아 남편의 요구는 비합리적이며,
소제기 전, 의뢰인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해 공정증서로 남겨둔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외도한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남편이 증거 수집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온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남편의 반소 재산분할 3억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고,
그 외 항목들은 소제기 전 상호 약정한 내용대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