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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04 조회수 : 8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직장동료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업무상 함께 하는 일이 잦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으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로서, 원고 배우자와 직장동료였습니다. 원고는 약 10년간 지속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가정불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며,
이번 일을 알게 되어 심각한 가정불화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 배우자의 진술은 대부분 허위진술이며 사실과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은 원고를 기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일관되게 사과한 점,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훨씬 적극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한 점을 이유로 위자료가 감액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