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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2 조회수 : 7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2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피고1)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묶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부정행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사진 등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 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원고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만남이 시작된 점.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종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단호한 태도로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래 전 정리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 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