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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1 조회수 : 7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약 13년 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자녀 1명을 두었는데,
아내의 잦은 외출과 지속된 이혼 요구로 인해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간남(피고)의 아내로부터 의뢰인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고,
그 기록을 토대로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가족여행 사진 등 증거를 통해 상간남과 아내가 교제하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원만했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계속 회유했지만,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아무문제 없는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6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