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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0 조회수 : 8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2015년 결혼식 올린 이후,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다가 아내와 상간남(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장을 받은 상간남은 부정행위한 적이 없다며,
위자료 기각을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며,
상간남의 차량이 의뢰인 집에 출입했던 기록,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함께 펜션에서 숙박한 사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을 배송지로 등록하여 성인용품, 커플 속옷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 없는 상간남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더욱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