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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14 조회수 : 7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2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극심한 성격차이와 장모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성립을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히 의사소통하며,
의뢰인이 아내와 장모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들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아내가 부부싸움 후, 아이를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권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청구)을 진행했고,
아내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반면, 아내는 그렇지 않은 점,
평소 의뢰인의 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아이 양육에 많은 신경을 써온 점 등을 주장하며,
양육비로 월 9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양육비로 월 70만원이 인정되었고,
양 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