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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08 조회수 : 7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과 남편(원고)은 7년 전 재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했고, 남편에게 폭언한 것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권을 희망했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남편의 주장에 관하여,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거짓말, 폭언, 폭력, 경제적 유기 등으로 인한 것이며,
임신한 의뢰인을 향한 시댁 식구들의 낙태 강요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거듭된 폭행이 계속된 점,
남편이 전처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험담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의뢰인이 가사노동 및 양육을 모두 책임져 왔으며, 남편이 사치하며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음은 물론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으로 카드 값을 막아온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가전제품들을 사주며 살림 마련에 큰 도움을 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분할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평소 양육에 무관심했으며,
현재 자녀의 주양육자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시키고, 재산분할로 3,000만 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