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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08 조회수 : 84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한 모임에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원고 배우자와 친하게 어울려 다니다,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사진, 편지 등)를 확보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배우자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는 불화를 겪고 있었던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만남 기간이 단기간인 점,
현재는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점,
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해당 부분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애초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