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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05 조회수 : 74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등산 동호회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서로의 혼인생활에 관한 고충을 나누던 중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데이트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부정행위가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는 이미 정리된 점,
의뢰인이 산악동호회를 탈퇴함으로써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 없고 깊은 사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을만큼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1차 변론 기일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 청구 금원 중 50%이상 감액된 1,500만 원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