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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32.08.29 조회수 : 95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의뢰인(남편_피고)은 15년차 부부였는데,
원고는 부부싸움 도중 의뢰인이 원고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며,
부부 슬하에 있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가 의뢰인의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이혼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혼인 생활 회복 의사가 확고했고, 이혼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폭행은 전혀 없었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있었던 하루의 일이었을 뿐 그 외 혼인기간 중 아내를 부당한 대우한 적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짧지 않고,
자녀들도 3명이나 있으니, 부부 상담을 통하여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요청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명령하였고,
가사조사가 진행되던 중 아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것이니 조속한 이혼만을 희망하였고,
의뢰인도 이 내용에 동의하여, 아내는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자녀 3명 중 2명은 아내가, 1명은 의뢰인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비록 이혼은 성립되었으나, 아내가 청구한 내용을 전부 방어하고,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양육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