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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1 조회수 : 8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과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하여 1년간 혼인생활 유지했으나,
시어머니의 의뢰인을 향한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소장을 받은 남편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반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강요한 점,
시어머니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어, 남편이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점,
의뢰인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남편은 사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방한 점 등을 증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법무법인 승원은 신혼집 마련과정에서 의뢰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혼인 기간 중 집값이 상승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조정기일을 통해,
각자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