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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0 조회수 : 7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비양육자)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본 사건의 청구인인 전처와 재판상 이혼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전처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나갈 무렵 의뢰인은 전처로부터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처는 자녀의 성장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양육부담이 증가되었고,
의뢰인의 연봉이 이혼 소송 시점보다 3배 상승한 점,
자녀의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양육비 증액 사유로 주장하며, 장래 양육비로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전처의 주장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결정된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경제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결정된 금액인 점,
의뢰인의 경제적 소득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지위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오히려 불안한 상황인 점,
의뢰인의 연봉은 실적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연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전처의 양육비 증액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전처의 거주지, 자녀의 심판 청구서상 거주지, 자녀의 실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자녀가 현재 통학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자녀는 심리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점,
의뢰인이 면접교섭 일정의 변경을 요구하자, 전처는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왔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점 등을 근거로 자녀의 복리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전처에게 양육비로 2022. 12.부터 2025. 2.까지 월 120만 원, 2025. 3.부터 2028. 2.까지 월 140만 원씩, 2028. 3.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1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