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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4 조회수 : 7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피고)과 7년 동안 혼인생활 하였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 진행하고자 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아닌 이혼 성립 그 자체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가정폭력 입증증거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폭행 직후의 사진,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조속한 이혼 성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가정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가정 폭력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와 폭행당시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의뢰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남편이 아이를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이에게 의뢰인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며,
소송 중에도 정상적인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남편이 끝까지 이혼 기각을 주장했음에도 이혼 성립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