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사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진행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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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3 조회수 : 666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친모)는 혼외관계로 의뢰인(원고_딸)을 출산하였고,
피고의 법률혼관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뢰인의 서류상 모친을 피고의 언니가 되도록 출생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 모친이 피고의 언니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생활은 피고와 하고 있었는데,
성인이 된 의뢰인은 서류상 기재된 모친을 피고로 정정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피고 간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의뢰인과 피고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