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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4 조회수 : 8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고,
업무상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희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 손편지 등)들로 부정행위가 입증이 된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기하고 감액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오래전 의뢰인이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의뢰인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액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3,1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