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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1 조회수 : 8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남편)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자료 감액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증거가 여럿 있는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친한 친구로 오랜 기간 지낸 것은 맞지만 연인사이로 발전되어, 부정행위 한 기간은 길지 않은 점,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가 있지 않았고, 깊었던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의 3,100만 원 청구액 중 30% 이상 감액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