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부정행위, 위자료 50% 이상 감액
위자료 50%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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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8 조회수 : 8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는데,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이성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강요해온 점,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 내외의 혼인생활은 파되어 있었던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강요해와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도 큰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