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원고 배우자의 유책사유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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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4 조회수 : 7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가 먼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원고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파탄에 이른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정리된 점,
원고 배우자에게 의뢰인 외에도 여러 부정행위 상대방이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의뢰인과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증거들도 다수 있는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수차례 사죄한 점 등을 기초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