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 피고: 항소심 진행하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기준 2,500만 원 감액한 사건
항소심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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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3 조회수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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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이에 응소하며 기각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1심에서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1심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에 불과하며,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은 친한 고객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농담이며,
특히 원고 배우자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블랙박스 속 음성은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 자녀의 진술은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기각이 불가능한 정황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책정된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금원 중 2,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만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했습니다.

비록 기각은 되지 않았지만, 1심보다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