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미성년 자녀 성본변경 신청을 대리하여 법원 허가를 받은 사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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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6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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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친모)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7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하여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들과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아들 역시 생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채로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4년 뒤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하였고,
재혼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새 남편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대하며 일상적인 양육에 적극 참여하여왔습니다.

아들도 새 남편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씨가 어머니, 새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친구들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들은 "왜 나만 아빠랑 성이 달라?"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새 남편은 아들의 성과 본을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가족 모두가 같은 성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성본변경 허가 심판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자녀의 복리 요건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생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7년간 생부가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였고,
어떠한 연락이나 면접교섭도 없었다는 점을 친모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생부의 성씨를 유지하여야 할 실질적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새 남편과 아들의 실질적 부자 관계 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혼 이후 새 남편이 아들의 학교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동행,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여온 기록과 사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아들이 새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임교사 의견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성씨 불일치로 인해 아들이 실제로 심리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성씨 차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성본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넷째, 생부의 동의 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생부가 7년간 양육비 미지급과 연락 단절로 사실상 자녀를 유기한 상태에 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어,
생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생부와의 유대관계가 7년 이상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점,
새 남편과의 실질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성씨 불일치로 인한 아들의 심리적 불편함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아들 스스로 성본변경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아들은 새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같은 성씨를 갖게 된 결과에
의뢰인 가족 모두는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