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0년의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단기간 내에 재산분할 20% 방어한 사안
1개월 만에 재산분할금 2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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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9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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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 잦은 음주, 가사 노동 소홀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고,
오래전부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혼인 생활 종료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미성년 자녀가 이혼 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담은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제안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을 쉬지 않고 하면서,
가계 생활비 및 부동산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의뢰인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남편이 자기 계발을 이유로 약 2년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점,
혼인 생활 시작할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지원해 준 점 등을 밝혀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사건 의뢰 1개월 만에 지정된 조정 기일에서,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20%를 감액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