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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5 조회수 : 4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채,
약 16년 동안 혼인 생활 유지하였는데,
잦은 성격 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던 중,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제안해 온 내용 대부분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방법과 시기에 관한 조율이 이뤄지길 희망하였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도 조정되길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아내가 서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길 희망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한편,
상대방 측 대리인과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조정 기일 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이혼 후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의 여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상대방이 요구했던 장래 양육비 일시금 지급의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의뢰 1개월 만에 지정된 첫 번째 조정 기일 전에 아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사건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원만히 아내와 혼인 생활 정리할 수 있었고,
자신이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