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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9 조회수 : 5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37년간 혼인 생활하며 자녀 둘을 낳았고,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우연히 살펴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놀랍게도 상간녀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의뢰인과도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약 5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자백받았고,
이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간녀가 의뢰인과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상간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원만히 합의할 의향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에 앞서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의뢰인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남편의 자백 진술과 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상간녀는 자신은 의뢰인의 남편과 친한 사이였을 뿐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며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간녀와 남편이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 애정 표현까지 주고받으며 단둘이 여행도 다녀올 만큼 깊은 사이였으며,
의뢰인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뻔뻔하게 부인하는 상간녀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의 5/6를 부담하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으며 소송비용도 상간녀에게 보전받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