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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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2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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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20년 이상 지속된 아내의 반복적 폭력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아내의 폭력 사실을 사진·녹음·진료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장기 혼인 기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여왔습니다.

아내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의뢰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할퀴고 밀치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다툼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혼인 10년 차를 넘기면서 아내의 폭력은 수위가 더욱 높아졌고,
의뢰인이 퇴근 후 귀가하면 작은 일에도 아내가 폭발하며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찾아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여왔으나,
어느 날 아들이 아내의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참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폭력이 남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사회적 인식 탓에 증거 확보와 사실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신체 부위 사진 자료,
폭력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반복적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 일체를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력이 혼인 초기부터 12년에 걸쳐 지속된 점,
아들이 폭력 장면을 목격하며 정서적 충격을 받은 사정,
의뢰인이 오랫동안 혼자 감내하며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하여왔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소송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과장된 것이라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사진 자료와 진료 기록, 녹음 파일을 근거로
아내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12년이라는 혼인 기간,
폭력의 반복성과 지속 기간,
의뢰인이 오랫동안 혼자 감내하며 입어온 신체적·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2년간 가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점,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기여하였으나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귀책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의뢰인 측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사진 자료, 녹음 파일,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내의 반복적 폭력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12년의 혼인 기간, 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습니다.

12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감내해온 고통이
법원에서 마침내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