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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6 조회수 : 48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를 발견한 아내가 이혼 및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반복적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상간녀의 고의성을 집중 입증하여 두 소송을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9년 차에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였고,
의뢰인은 아들을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하며 남편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11년 차에 의뢰인은 남편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여성과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숙박 결제 내역,
의뢰인이 우연히 목격한 핸드폰 메시지 내용이 실마리가 되었고,
남편을 강하게 추궁하자 결국 새로운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 차례의 외도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반복된 배신 앞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되,
반복된 부정행위라는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부정행위에 관하여는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만남의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년 차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당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이번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행위임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반복적 부정행위라는 점을 핵심 가중 사정으로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 차례 용서를 받고도 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에 해당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단순 부정행위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직장 동료 관계였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남편이 기혼자임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점도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13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온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 차례 용서받은 이후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위자료 산정에 무겁게 고려되어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도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이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두 번의 배신으로 돌아온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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