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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5 조회수 : 47본문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상간남소송 피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핵심 논거로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공동 불법행위자 연대책임 법리를 근거로 배우자의 기지급 위자료 3,000만 원만큼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음을 집중 주장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결과: 청구 위자료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90% 감액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직장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교제 당시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나,
사실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해당 여성의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 책임은
원고 배우자와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의 성격을 가지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된 금액만큼 전체 손해가 이미 전보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배우자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및 이혼 조서 사본,
위자료 3,000만 원이 실제로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법원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가 이미 3,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그 금액만큼은 원고의 손해가 이미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전체 정신적 손해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이 3,000만 원대 초반 수준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이미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나머지 손해액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상간남의 책임은 배우자의 책임과 별개로 산정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기지급 위자료와 무관하게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연대책임 법리,
이미 전보된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손해는 이미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전체 정신적 손해액과
배우자의 기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이 인용된 것으로,
청구 금액 대비 9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기지급 위자료라는 핵심 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중 주장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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