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독박육아이혼 청구한 아내 측 의견에 반박하고 이혼소송기각 시킨 사안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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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3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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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5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공장에서 3교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주간·야간·심야 교대 근무 특성상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직업 환경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외 시간에는 아이들의 등하원과 놀이, 외출을 함께하며
가능한 한 양육에 최대한 참여하려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3교대 근무 탓에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날이 많다”,
"남편이 야간 근무 후 자는 동안 나 혼자 두 아이를 감당한다"며
의뢰인의 직업 특성 자체를 독박육아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에는 독박육아로 인한 심신 소진과 부부 관계 파탄을 이혼사유로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업 탓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3교대 근무로 인한 부재는 의뢰인의 귀책이 아닌 직업 환경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점,
의뢰인이 근무 외 시간에 양육에 최선을 다하여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3교대 근무 일정표를 확보하여 실제 부재 시간과 근무 외 가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낮 근무 또는 휴무인 날에 아이들의 어린이집·학교 등하원을 담당한 기록,
주말과 비번일에 자녀들과 함께한 외출, 병원 진료 동행 기록, 가족 활동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가능한 날에는 빠짐없이 행사에 참석하였고,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의뢰인의 야간 근무 중 자신이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심신이 소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3교대 근무는 혼인 이전부터 의뢰인의 직업이었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는 점,
야간 근무로 인한 부재는 의뢰인의 의도적 귀책이 아닌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근무 외 시간에 양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왔다는 사실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가사 분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제안하거나
외부 도움을 구하자는 의사를 밝힌 메시지 내역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하여왔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교대 근무로 인한 부재가 의뢰인의 귀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근무 외 시간에 양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로 인정된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육아 부담의 불균형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장을 받던 날의 억울함과 막막함이 기각 판결로 마무리된 것에,
두 아이와 함께 가정을 지켜낸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