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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7 조회수 : 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나 폭력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귀책 행위는 없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가정과 자녀에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요한 결정 사안을 꺼내면 "알아서 해"라는 말로 일관하였고,
아들의 학교 행사나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에 그쳤고,
부부로서의 정서적 교류는 수년째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혼인 10년 차부터는 남편이 퇴근 후 별도의 방에서 생활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불편한 것 없이 사는데 왜 그러냐"며
혼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냐"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수년간 사실상 각방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대화와 관계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이 무반응으로 일관한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심리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과 학교생활 전반을 의뢰인이 홀로 담당하여온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남편이 가정 내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여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가계를 부담하였고 폭력이나 외도도 없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혼인 관계는 경제적 협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정서적·심리적 교류가 본질적 요소라는 점,
수년간 각방 생활과 대화 단절이 반복된 이 사건에서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이 이미 오래전에 소멸하였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음에도 남편이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여온 사정이
혼인 파탄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4년간 아들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온 기여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도나 폭력 등 명시적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년간의 각방 생활, 정서적 단절의 고착화, 의뢰인의 반복된 회복 시도에 대한 남편의 지속적 거부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뚜렷한 이혼사유가 없어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을 정면으로 입증하는 전략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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