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재혼부부 이혼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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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2 조회수 : 98

본문

사건의 개요

[요약]
재혼 후 20년 이상 남편의 전혼 자녀 두 명까지 함께 양육해온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나섰습니다.
전혼 자녀 양육 기여를 포함한 혼인 기간 전반의 실질적 기여를 집중 소명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재혼한 지 22년이 지났으며,
슬하에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두 명이 있었고,
재혼 당시 두 아이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이후 친자녀와 전혼 자녀 두 명을 구분 없이 돌보며
세 아이의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퇴근 후 세 자녀의 일상 돌봄과 가사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전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에는 친자녀와 함께 세 사람이 생활하였고,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단절이 심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점점 무관심해졌고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대화다운 대화 없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재산분할 협의에서
"당신은 전 애들 키운 것도 있으니까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는 없다"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22년간 누적된 남편의 무관심과 감정적 단절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첫째, 전혼 자녀 두 명에 대한 의뢰인의 양육 기여를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혼 이후 미성년자이던 전혼 자녀 두 명의 학교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동행,
일상 돌봄 전반을 담당하여온 사실을 기록과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전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친자녀와 동등하게 돌본 의뢰인의 기여는
통상적인 맞벌이 아내의 가사 기여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22년간 직장을 다니며 가계 수입을 함께 부담하여온 점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맞벌이 상황에서도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사정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남편을 상회하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남편 측이 전혼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산정하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전혼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한 것이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를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사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22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까지 포용하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온 의뢰인의 헌신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과 감정적 단절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22년간 맞벌이를 하면서도
전혼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세 자녀의 양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온 점,
혼인 기간의 장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22년간 친자녀와 전혼 자녀를 구분 없이 돌보며 가정을 지켜온 헌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