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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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1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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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남편의 직장 동료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력: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고, 소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피고의 불반성적 태도를 위자료 증액 사정으로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4학년 딸과 8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사이
화면에 반복적으로 뜨는 알림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발신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 여성이었으며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과 이동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근이라고 말한 날짜에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결국 해당 여성과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로서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간녀 측은 남편과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이러한 불반성적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 없이 증거를 다투며 의뢰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몰아가는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사정에 해당하며,
이는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임에도 만남을 이어간 점,
의뢰인이 12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여온 사정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자료가 온전히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송인 만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과 함께
소송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피고의 불반성적 태도를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낸 결과가
위자료 전액 인용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것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