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반소 제기하고,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받도록 한 사안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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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30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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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요약]
사건의 개요: 35년 혼인 끝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까지 요구받은 전업주부 아내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명시·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남편이 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은닉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전체 재산 규모를 재산정하였습니다.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금 1억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3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35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도맡아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 상가, 금융 자산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남편이 성격 차이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소장에는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5년간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재산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고로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반소 제기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남편이 소장에 기재한 재산 목록이 실제 전체 재산을 반영한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여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자산, 사업체 관련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의 주요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소급 조회하였습니다.

조회 결과는 의뢰인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지방 소재 토지 두 필지와 상가 건물 한 동이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의 취득 시점을 등기부로 확인한 결과 모두 혼인 기간 중 취득된 것이었고,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자 남편의 사업 소득에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새롭게 파악된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남편 측의 재산분할금 1억 원 청구가 전체 재산 현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청구임을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재산 목록 허위 기재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남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3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을 내조하여왔다는 점,
사업 초기 의뢰인이 남편의 거래처 관리와 사무를 직접 도운 시기가 있었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자금이 초기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5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과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이 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부동산 세 건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35년간 가사·양육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의뢰인이 남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초 남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장을 받던 날의 황당함과 분노가 반소와 은닉 재산 발견을 통해 완전히 역전된 결과로 돌아온 것에,
의뢰인은 35년의 헌신이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