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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8 조회수 : 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6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혼인 10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가계 지출을 둘러싼 다툼, 자녀 교육 방식의 의견 충돌이 반복되었고,
감정적 골이 깊어지면서 대화 자체가 끊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 외에
딸의 일상이나 의뢰인의 생활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이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번번이 응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법률혼 관계만 유지된 채 6년이 흘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6년에 걸친 별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 내역,
의뢰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여온 생활 기록,
남편과의 연락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통화·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6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자금이 공동재산 형성의 초기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6년 동안 의뢰인이 홀로 딸을 양육하며
공동재산을 유지하여온 사정도 함께 피력하였고,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6년에 걸친 별거와 혼인 공동생활의 완전한 단절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6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법률혼이라는 굴레 속에 묶여 있던 의뢰인은,
마침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까지 온전히 확보하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