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고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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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4 조회수 : 1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_원고)은 상대방 여성과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이어왔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생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사실혼 기간 동안 전세 보증금과 금융 자산 등 상당한 규모의 공동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였으나,
가계 기여의 대부분은 의뢰인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기 어려운 것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궁하자 결국 수개월째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즉시 파기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부당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지속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같은 주소지 거주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내역,
공동 명의 또는 의뢰인 명의로 관리된 생활비 계좌 이체 내역,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지인 모임 사진과 관련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5년 동안 생계의 대부분을 전담하며
전세 보증금과 금융 자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보조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사실혼 기간,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의 외도가 사실혼 파기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생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5년간 함께한 사실혼 관계가 배신으로 끝났음에도
법원이 의뢰인의 기여와 고통을 온전히 인정해준 결과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