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폭언이혼 청구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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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8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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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혼인 초기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고 의뢰인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으며,
다툼이 끝난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성격이 급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폭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고,오히려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더 심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한심한 거야", "당신이랑 살면서 내 인생이 망했다"는 식의 인격 모독적 발언이 일상화되었고,
의뢰인이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담당 의사로부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냐","말 좀 심하게 한 게 이혼 사유가 되냐"며 오히려 의뢰인의 요청을 일축하였고, 어떠한 반성이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의 혼인 생활이 자신의 심신을 얼마나 소진시켜왔는지를 뒤늦게 직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폭언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폭언이 발생하는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한 파일 수 건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상담을 이어온 진료 기록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의뢰인의 증상이 만성적인 가정 내 스트레스 환경과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남편의 폭언 내용과 발생 일시를 기록하여 온 메모 자료,
의뢰인이 지인과 나눈 메시지 중 남편의 폭언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도 보조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첫째, 폭언이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어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단발적인 다툼 중 감정적 발언이 아닌,
일상화된 인격 모독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불안장애 진단과 지속적인 상담 치료 이력은
남편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남편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 좀 심하게 한 게 이혼 사유가 되냐"는 남편의 발언 자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12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참고 인내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온 사정,
그 결과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 폭언의 정도가 과장된 것이라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 소견서를 근거로 남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2년간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여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녹음 파일, 진료 기록,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편의 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12년간의 혼인 기간, 폭언의 지속성과 반복성,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정신건강상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온 마음이
법원에서 비로소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든 날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