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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9 조회수 : 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 역시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두 사람은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 회사의 동료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과 사내에서 수상한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카드 내역과 퇴근 후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하였고,
남편이 야근이라고 말한 날과 회식이라고 말한 날 다수에서
특정 식당과 숙박 시설 인근 결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결국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과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만큼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상간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신 남편이 먼저 접근해왔다",
"나한테 왜 이러냐"며 큰소리를 쳤고,
"계속 이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였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이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 자체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는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던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야근·회식이라고 말한 날짜와 카드 결제 장소 사이의 불일치를 일자별로 대조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직장 동료로서 남편의 혼인 사실이 사내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특별히 집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단발성 일탈이 아닌 장기간의 계획적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카드 내역과 이동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두 자녀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극심한 고통,
혼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소송 제기 전 상간녀의 태도를 위자료 증액 사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하였을 때 상간녀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이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의 이러한 행태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상간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다투었고,
소송 외적으로도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
"당신이 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메시지를 즉시 증거로 확보하여 추가 제출하였으며,
소송 중에도 협박과 욕설을 이어간 상간녀의 태도 자체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사정으로서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자료가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혼인 관계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혼하지 않는 것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이 전적으로 상간녀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송인 만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소송 제기 전 협박성 발언,
소송 진행 중에도 이어진 욕설과 협박 메시지,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모두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음 상간녀로부터 협박을 들었던 날의 분노와 억울함이
위자료 전액 인용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