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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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10년 이상 단절된 성인 형제의 성본변경 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안
성과 본의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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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8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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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모의 성년 자녀 두 명으로,
친모와 친부가 이혼한 이후 지금까지 친모 및 외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한 형제였습니다.

친모와 친부는 두 사람이 각각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이혼하였으며,
이혼 이후 친부는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을 요청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부가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친모는 이혼 이후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외조부모와 외삼촌 등 외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양육을 도우며 두 사람의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였습니다.
형제는 외가 가족들과의 유대 속에서 성장하였고,
일상에서 늘 외가 성씨를 쓰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생활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는 친부의 성씨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제 가족 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취업 준비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실제 가족 관계 사이의 괴리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고,
형제는 함께 친모의 성씨로 성본을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들과의 면담에서 성인의 성본변경 청구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달리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청구라는 점에서
법원이 변경 필요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 본인의 의사와 실질적 생활 관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뢰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친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친부가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였고,
면접교섭이나 연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친모의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친부의 성씨를 유지하여야 할 실질적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친모 및 외가 가족들과의 긴밀한 생활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친모가 이혼 이후 현재까지 두 사람의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생계와 교육을 전담하여왔다는 점,
외조부모와 외삼촌 등 외가 가족들이 형제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하여왔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생활 기록, 사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친모의 성씨를 쓰는 외가 가족들 속에서 홀로 다른 성씨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형제 두 사람 모두의 확고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청구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성인의 성본변경 청구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
이 결정이 외부의 압박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각자의 진술서로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친부의 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성인의 성본변경 청구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10년 이상 자녀들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친부의 반대 의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경 허가를 가로막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친부와 의뢰인들 사이의 실질적 유대관계가 이혼 이후 10년 이상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점,
친모 및 외가 가족들과의 긴밀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두 사람 모두 자유롭고 확고한 의사에 기반하여 성본변경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본변경이 두 사람의 복리와 자기정체성 확립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의 이름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살아온 형제는,
마침내 친모와 같은 성씨를 갖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