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 중 90% 감액한 사안
위자료 4,500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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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7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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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을 통해 알게 된 유부남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웠고,
혼자서 소장을 읽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남성, 즉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상간녀소송이 제기되기에 앞서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인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승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 책임은 원고 배우자인 남편과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의 성격을 가지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남편이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된 금액만큼 전체 손해가 이미 전보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문 또는 합의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금융 이체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법원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남편과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이 이미 4,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전체 손해 중 4,000만 원은 이미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총액이 5,000만 원 내외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이미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나머지 손해액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액 사정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교제 기간이 약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추가 배상이 원고의 실질적 손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상간녀의 책임은 남편의 책임과 별개로 산정되어야 하며,
남편의 기지급 위자료와 무관하게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연대책임 법리,
이미 전보된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고,
남편이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손해는 이미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전체 정신적 손해액과 남편의 기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이 인용된 것으로,
청구 금액 대비 9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집중 주장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