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부정행위 발각 후 반성 없이 아내와 동거까지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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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9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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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가계를 전담해왔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혼인 11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귀가 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관계를 즉시 끊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아내가 해당 남성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아내는 오히려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어느 날 아들에게 간단한 메모만 남긴 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아내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자 상간남의 거주지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중학생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상간남과 동거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발각 이후에도 반성 없이 동거에까지 이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상간남의 고의성과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던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내역,
아내가 상간남의 거주지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자료 등을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교류 과정에서 혼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상간남이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동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항의하고 관계 종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만남을 이어간 것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 가중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아내가 아무런 예고 없이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상간남과 동거에 이른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된 상황,
자녀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은 사정,
의뢰인이 생계와 양육을 홀로 감당하며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된 경위를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상간남이 소송 과정에서 일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자료를 다투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이러한 소송 태도 자체도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13년간의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발각 후 동거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피고의 전적인 귀책으로 발생한 소송인 만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동거에까지 이른 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더 깊은 배신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원이 그 모든 사정을 온전히 인정해준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