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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5 조회수 : 2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5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성인 자녀 1명을 두었는데,
지속된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1심 결과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혼 기각 주장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2심을 추가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항소심에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혼인 생활도 파탄되지 않았으므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1심 때 제출한 진단서, 남편의 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이미 남편의 유책 사유는 충분히 증명되었고,
남편이 여전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혼 성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가 빨리 정리되지 않아 의뢰인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괴롭힘에 가까운 연락이 오고 있는 점,
남편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등을 고려해 사건이 조기 종결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약 3년간 진행되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약 6개월 만에 종결되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2심에서도 이혼 결정으로 내렸고,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특정하여 법률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