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외도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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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7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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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15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외벌이하며 급여 전부를 아내에게 주며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육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며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져,
의뢰인은 평소와 달라진 아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는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내가 상간남과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의 행적을 파악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의 화를 부추기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내를 피고1, 상간남을 피고2로 지목하여 이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아내와 상간남은 자신들의 불륜 행위가 있기 전부터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항변하였고,
특히 아내는 자신이 전업 주부로 자녀를 3명 출산했고 가사 노동에 충실했다며 재산 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와 상간남이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생활 내내 공직 생활하며,
급여 전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아내가 전업주부였음에도 가사 노동에 소홀하여,
생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의뢰인 명의로 채무가 발생했고,
재산분할 시 의뢰인 명의로 된 채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의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5%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